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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세액감면액의 20%)를 부과하지 아니함
*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등의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에 의거 조세감면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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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을 거주지국에서 공제하여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자본수출국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이 해외에 수출된 경우에도 자국엥서 과세권을 가지므로 세액면제방식에 비하여 재정수입이 확보되는 측명이 있다. 반면 납세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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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
b. 면제내용: 창업중소기업이 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취득세등록세 등의 세액감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세액감면액의20%)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참고)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하여 비과세세액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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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근 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9호
세액감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가 창업일로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통장계약서 등의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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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함.
※가~라의 경우에는 12.31까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함.
3. 면제절차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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