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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 4억원일 경우의 세금액(산출금액)은?
풀이 : 12,000,000 × 6% + 34,000,000 × 15% + 42,000,000 × 24%
+ 62,000,000 × 35% + 250,000,000 × 38%
답 : 132,600,000₩
물음 2] 이제 위의 문제를 간이세율표(누진공제법)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시오.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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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표에 근거해 세율을 곱하게 되며, 이것이 산출 소득세액이 된다.
4) 산출 소득세액에서 각종 새액공제나 감면혜택을 제외하게 되며, 바로 이것이 종합소득세액이 된다.
5) 종합소득세액에서 가산세 대상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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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표에 근거해 세율을 곱하게 되며, 이것이 산출 소득세액이 된다.
4) 산출 소득세액에서 각종 새액공제나 감면혜택을 제외하게 되며, 바로 이것이 종합소득세액이 된다.
5) 종합소득세액에서 가산세 대상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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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표에는 수입물품의 품목별로 종가세(從價稅)인 경우에는 백분율(%)로, 그리고 종량세(從量稅)의 경우에는 단위당 금액으로 관세율이 표시되어 있다.
종가세 적용물품
실제 거래가격×과세환율= 감정가격
감정가격×관세율= 관세액
종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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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표
위에서 본 이들 각 초과누진세율과 각종의 인적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있는 경우 또는 당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에 그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받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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