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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
3) 납세의무의 확정: 신고납부제도와 부과과세제도
① 신고납부제도: 납세자가 자신의 납세의무를 계산하여 신고ᆞ확정하는 방식 예)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② 부과과세제도: 과세 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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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
3) 납세의무의 확정: 신고납부제도와 부과과세제도
① 신고납부제도: 납세자가 자신의 납세의무를 계산하여 신고ᆞ확정하는 방식 예)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② 부과과세제도: 과세 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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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대하여 내는 세금이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토지 등 특정 자산을 양도할 때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별도로 특별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각사업
소득세 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징수세, 교육세]소득세, 양도소득세,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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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국세기본법 §22 ①, ②).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다음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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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할 수 있다.
특정 업종(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액을 지방소비세로 대체할 경우 세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매업의 부가가치세액(납부할세액 - 환급할 세액)은 1조6,930억 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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