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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1,500만원은 45일 후인 7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면 되고 중간예납세액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 중간 예납분납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분납을 신청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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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50/100이하의 금액
소득세의 분납 신청은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하며,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분납 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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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을 말한다. 100만원넘으면 분납가능, 매매차익없어도 신고는 해야함.
예정신고시 산출세액 = 매매차익 * 양도소득세율
여정신고시 납부세액 고제액 = 신고납부한 예정신고시 산출세액 * 10%
·원천징수세액 : 특정비실명 채권(15%) 직장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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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폐업 이후 경정청구
폐업자 종합소득세 및 원천세 신고
폐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폐업과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자 소득세 중간예납
폐업자 이월결손금 공제
폐업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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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계산의 흐름도
1. 이월결손금 공제
2. 비과세소득
3. 소득공제
4. 법인세율
5. 면제(감면)세액
6. 세액공제
7. 가산세
8. 법인세 최저한세
9. 중간 예납
10. 원천징수
11. 과세표준의 신고
12. 자진납부세액의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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