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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1명
- 점검횟수 : 연 1회(30층 이상, 높이 120m, 연면적 20만㎡ 반기별 1회)
2. 포상등급별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
포상일(상장 명기일) 다음 연도부터
1) 대통령, 국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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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
- 화재 및 침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적은 곳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3명이상 상주하도록 해야함.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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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ㆍ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 산림, 인공구조물
ㆍ관계인(소관점) : 소유자·관리자·점유자
ㆍ소방대(소의의)
- 소방공무원·의무소방원·의용소방대원
ㆍ소방대장(현장 3인방)
- 소방본부장·소방서장·현장지휘자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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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상물
→15.000m2(1명)→30.000m2(2명)
①②제외한 공동주택(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요양병원) 수련 및 숙박시설→무조건 1명
*숙박시설로 1500m2미만이고 24시간 상시근무 숙박시설은 제외
13)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소방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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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 기계·기구 판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 : 10년 이하의 징역
1급 방화관리대상물
연면적 10000〔㎡〕이상인 특수장소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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