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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손해 면책약관
5. 구약관(A/R) 보험자 면책사항
6. 담보어음부 신용장
7. 할부 신용장(Installment L/C)
8. volume cargo(용적화물)
9.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
10. 위탁 판매수출, 수탁 판매수입
11. 임대차 무역(임대수출과 임차수입)
12.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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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손책 면책 약관)
--- W.A. 3% : 보험액 3% 미만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면책된다. 즉 W.A. 3% 로 약정한 경우 손해가 10% 발생하였다면 7%를 보상받는 것이 아니고 10% 전부를 보상 받는다. 한편 신약관에서는 Franchise 조항은 페지되었다. --- WAI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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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손책 면책 약관)
--- W.A. 3% : 보험액 3% 미만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면책된다. 즉 W.A. 3% 로 약정한 경우 손해가 10% 발생하였다면 7%를 보상받는 것이 아니고 10% 전부를 보상 받는다. 한편 신약관에서는 Franchise 조항은 페지되었다. --- WAI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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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손해 불배상의 원칙은 보험증서의 뒷면에 인쇄약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손해 불배상의 원칙을 보험용어로 면책비율이라 하며 이 비율은 상품에 따라 각각 상이한 비율로 적용되는데 부패 또는 자연손상의 확률이 높은 품목일수록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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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명칭을 A/R, WA, FPA에서 A, B, C로 변경함으로써 과거에 약관의 명칭만을 보고 담보위험을
판단하던 문제점을 해소시켰으며, 그 외에도 ICC(B)와 ICC(C)의 담보 차이의 확대, 소손해 면책비율조항의 삭제, 육상운송시의 담보조항을 명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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