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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아니하여 허용된다. 그러나, 원고의 장래이행의 소에 대하여 현재의 이행판결을 하는 것은 당사자가 구하는 범위는 넘는 것이므로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1. 양적상한
2. 일부청구
3.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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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원고의 장래이행의 소에 대하여 현재의 이행판결을 하는 것은 당사자가 구하는 범위는 넘는 것이므로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1. 들어가며
2. 심판의 형식과 순서
3. 소송물의 異同
4. 소송물의 양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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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의 범위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중간설)
4. 「처분사유 추가ㆍ변경」의 인정여부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제한적 긍정설)
5. 「처분사유 추가ㆍ변경」의 인정범위
⑴ 사항적 한계
⑵ 실체상 한계
⑶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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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 관하여서만, 그리고 요구할 때까지만 법원이 심판할 수 있다는 원칙(사적 자치의 원칙에 입각)
(3) 심판의 대상
① 양적 한계: 손해의 종류와 소송물,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일부인용
② 질적 한계: 이행의소와 확인의 소, 청구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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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에 관하여 형식상 전부승소한 당사자의 상소이익의 부정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바, 원고가 재산상 손해(소극적 손해)에 대하여는 형식상 전부승소 하였으나 위자료에 대하여는 일부 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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