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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소송과 같은 소액주주권은 공평성이나 약자보호의 측면에서 상당히 설득력을 갖게 되지만 비용ㆍ효익, 발언ㆍ퇴출, 정보ㆍ유인의 관점에서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
- 이러한 제약요인하에서 우리 기업의 문맥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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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주주의 대표소송제기권(상법 제403조)
주주들이 위와 같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명주식으로 소유한 주주의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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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소송 등 소액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집중투표제 도입,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설치의무화 등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하되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는 최소화할 필요
ㅇ 국내시장이 완전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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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주주총회에 참가하여 재벌기업들의 부실경영과 내부거래를 질타하는가 하면 장부열람권을 행사하고, 주주대표소송을 전개하는 등 법에 보장된 소액주주권을 이용한 기업감시활동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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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권익확대
2% 이하(현행 5%) 지분으로도 대표소송, 부실감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등 가능케 함
경영권 침해 및 기업정보유출 가능성 감안하여 점진적 추진
여신관리대상축소
30대 그룹에서 10대 기업으로 축소
10대 그룹도 폐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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