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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과실을 핑계로 악의적, 고의적으로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
4. 상사중재(클레임 해결) : 소송, 화해(사전에 타협), 중재(제 3자를 중재인으로 선임하여 양자가 동의하면 중재인이 내린 결정을 무조건 승복) 1 청약, 승낙
2 무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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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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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 선주(과실이 있을시)
금액청구(책임추궁의 윈리 청구) -> 대위권행사
: 보험회사는 피해를 상당부분 지니다.
4. 신의 성실의 원칙
-> 보험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 전 사항에 대해 성실히
'告知'의 의무를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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