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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을 인도 받을 수 없어 거래상 불편이 많다. 따라서 선적서류의 소유권은 담보물로서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선적서류를 대도(貸渡)받기 위하여 은행소정의 수입화물대도(T/R)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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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금을 결제 받는다.
일반적인 경우 개설은행은 선적서류가 담보이므로 선적서류를 인도 할 때 어음대금을 수취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입업자의 신용이 좋은 경우 수입화물대도(貸渡 : Trust receipt ; T/R)를 대여해 준다. 이는 수입업자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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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대도(T/R)에 의하여 소유권은 은행이 갖고 있지만, 개설의뢰인이 수입화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입상의 동의를 받아 대도화물을 반환 받아야 한다. T/R시에 수입상이 제출하는 양도담보계약서에 은행이 요구하는 경우 즉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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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rust receipt) : 수입화물대도(貸渡)
화환어음의 지불을 하지 않으면 수입자는 선하증권등의 운송서류를 입수할 수 없어 통관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의 인수도 할 수 없어 거래상 불편하다. 그래서 운송서류의 소유권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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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상으로부터 수입대금을 결제받고 운송서류를 인도. 만일 수입상이 발행은행에 대금을 불입하지 않고 선적서류를 먼저 인수하고자 한다면 발행은행에 수입담보화물보관증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도증서(Trust Receipt : T/R)를 제공.
⑮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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