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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관에서 정한 우선배당률에 미달할 때 에는 그 부족액을 다음 연도의 이익에서 추징할 수 있는 주식이다.
- 비누적적 우선주: 부족액은 다음연도의 이익에서 추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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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행한도
의결권 없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주식의 의의
2. 주식의 종류
1) 액면주식, 무액면주식
2) 기명 주식, 무기명 주식
3) 수종의 주식
4) 상환주식
5) 전환주식
6) 의결권 없는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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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총수가 발행예정주식총수의 4분의 1이하로 되더라도 상관없다.
다음으로 전환주식
ⅰ 의의 : 전환주식이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주주에게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말한다. 회사의 영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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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의 주식의 발행 및 새로운 종류의 주식의 도입은 기업환경의 변화와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 상법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을 확대하여 이익배당이 자회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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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경우에 주주가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말하는 것이다. 즉,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권이 인정된 주식이다.
이것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특정 종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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