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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익은, 감정평가 대상/목적에 따라 상각전후 & 세공제전후로 구분할수 있다
-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 : 직접법/잔여법/간접법
잔여법 : 복합부동산 경우, 전체순수익에서 구성부분 순수익을 공제한, 나머지
- 토지잔여법 : 건물순수익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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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순수익 비율이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은 임차비율이 높고 기계비용 등이 많이 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 순수익(경영비 제외)
평균 조수익이 약 3,285만원이었지만 순소득은 불과 농가평균 1,114만원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은 규모가 커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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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가격은 기대되는 장래의 순수익을 수익환원한 가격시점 현재의 대상물건의 가격이다.
수익환원법의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순수익, 환원이율, 수익환원방법인데 이 3가지를 수익환원법의 3요소라고 한다.
이 방법은 수익방식 중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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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 경우 상각 전 순수익에 상각 후 종합환원이율과 잔존내용년수를 기초로 한 복리연금현가율을 곱하여 수익가격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매 기간의 건물소득에서 건물에 대한 자본소득을 제한 나머지를 동일한 이자율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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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금이자 상당액 등 수익임료를구하는데 필요한 제 비용을 공제하여 순수익을 구한다.3)수익임료:1.대상물건이 임대기간에 발생한다고 기대되는 상각 후. 세공제 전의 순수익을 구하고이에 임대차 등에서 임료에 가산되는 필요제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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