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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다.
제5조 [노동법령의 준수] 을은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법령을 준수하여 전출종업원의 인사관리를 행한다.
제6조 [근로시간휴일휴가] 전출종업원의 근로시간, 휴게시간휴일 및 휴가(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다)는 을의 취업규칙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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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까지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시에는 결근 처리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할 시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그 경우에 다음 정상근무일 또는 다른 정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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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수당 등(4종)은 정규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게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일종의 실적급이라 할 수 있고, 그 종류로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이 있다. 관리업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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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서 모든 여성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시간외야업휴일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능력과 일할 의사를 가진 여성의 고용을 제한하여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었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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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야간·시간외 근무시의 가산임금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연봉제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규정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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