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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취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신설
3. 구조조정용 부동산매각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4. 외국인토지취득의 자유화 및 개방화
5. 택지초과소유부담금폐지 및 개발부담금의 전액면제, 토지초과이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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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경우 그 취득방법에 따라 등록세가 달라집니다.
매매시: 취득가액의 3%
신축시: 취득가액의 0.8%
상속시: 취득가액의 0.8%
증여시: 취득가액의 1.5%
교환시: 취득가액의 3%
☞ 등록세 감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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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멸실되지 않고 사실상의 주택을 매입하여 거주하고 있다가 멸실된 경우에 국세청은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신축주택의 준공일을 취득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그러나 사실상 실거주 주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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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사업시 대표자 개인명의로 신탁등기시 지방세
① 지방세법 제119조 제1호에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산탁재산취득을 제외)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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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서 다른 취득주택으로 바로 이전하지 못하고 제3의 주택에 이전하였다가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도 비과세되며, 새로 구입한 낡은 주택을 헐고 신축을 하는 경우는 그 신축주택을 준공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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