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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가 합병으로 소멸되고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회사가 신탁회사인 경우에는 그 존속 또는 설립된 신탁회사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③ 수탁자가 법원 또는 주무관청(공익신탁의 경우)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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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의 2)
그리고 부동산신탁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으며(제26조), 금융감독위원회는 신탁업법 또는 규정,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고 당해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를 명하거나 해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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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의 해지)
19. 제19조(신탁계약의 종료)
20. 제20조(수탁자의 통지)
21. 제21조(위탁자의 신고 의무)
22. 제22조(관리방법의 변경)
23. 제23조(신탁계약약관 변경)
24. 제24조(위약 등에 대한 배상책임)
25. 제25조(공고)
26. 제26조(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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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 제2항).
(4) 퇴직보험제의 폐지 및 유효기간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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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결의는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제26조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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