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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령 마련은 그 동안에 도출되었던 문제점을 일부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실내공기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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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제외
소음, 진동 배출시설
-소음배출시설 : 마력기준시설, 대수기준시설
-진동배출시설 : 동력을 이용하는 시설 및 기계, 기구
소음, 진동 방지시설
-소음방지시설 : 소음기, 방음덮게, 방음창, 방음외피, 방음림 등
-방진시설 : 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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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실내공기관리를 위하여 2003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제정한 바 있다.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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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지하상가, 보육시설, 의료기관,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30곳의 실내 공기를 측정한 조사에서도 최근 1년 이내에 내부구조를 바꾼 음식점은 포름알데히드가 유지기준을 넘었다.
내부구조를 바꾼 지 1달이 안 된 음식점에서는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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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환기기준과 환기설비의 설치기준을 정하기 위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5조)]
-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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