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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북핵위기(93~94 영변 핵위기)
배경
1992년 체결한 IAEA의 안전조치협정으로 인한 사찰 과정 속에서 IAEA가 북이 사전 제출한 보고서와 실체 사찰결과 사이에 불일치가 심하다는 결론을 내림
-> 북이 군사시설이라며 사찰을 거부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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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협정에 서명
▲1992.3~93.1 = 남북한, 핵통제공동위원회 진행
▲1992.5.23~6.5 = IAEA, 북한에 대한 임시사찰 실시
▲1993.2.10 = IAEA, 미신고시설 2곳 특별사찰 수락 촉구결의안 채택
▲1993.3.12 = 북한, NPT탈퇴 선언
▲1993.5.11 = 유엔 안보리, NPT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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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관리 및 처분하는 방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로서는 밀봉하여 지하에 매립하는 방법에 의존하고 있지만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 우리나라 등의 경우처럼 매립지역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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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비핵국은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을 포기하며, IAEA와 안전조치협정체결 및 사찰을 받는다.
3, 핵국은 평화적으로 핵을 이용하고, 핵의 평화적 이용혜택을 비핵국에 제공할 의무를 진다(제4·5조).
4, 핵국은 핵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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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협정 (SA : Safeguard Agreement)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IAEA와 당사국간 에 체결하는 협정으로 부분안전조치협정과 전면안전조치협정의 두가지 종류가 있다.
* 부분안전조치협정 (INFCIRC) : 부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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