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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품원가계산은 언제사용하는가?
<참고자료 ; 원가계산준칙>
제22조(등급별원가계산)
①등급별원가계산은 동일 종류의 제품이 동일공정에서 연속적으로 생산되나 그 제품의 품질등이 다른 경우에 적용한다.
②등급품별단위당원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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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제조원가를 결합안oint costs)라 하며, 분리점이란 연산품이 개별제품으로 분리되는 단계 또는 시점을 말한다. 따라서 개별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결합원가를 일정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제품에 배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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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점(spilt-point)에 도달하기 전에는 개개의 제품으로 식별되지 않는다.
(3)부산물의 회계처리
적용
생산기준법(순실현가치법)
ㄱ. 부산물의 경제적 가치가 크다
ㄴ. 재고자산과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ㄷ. 추가가공을 거쳐야 판매될 때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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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품 등이 손상을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해
5. 공동으로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일부가 가격규제를 받게 되었을 때 가격조정 수단으로 이용
III. Joint Cost 배분 방법
1. 판매기준법(sales value at split-off point); 판매시점에서의 상대적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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