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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만기 5년 이상인 장기채권 및 장기저축의 경우에는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30%의 소득세율로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제도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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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보호되는 예금상품을 소개하시오.(www.kdic.or.kr 예금보호공사 자료 참고)
은행
항상보호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금보전형 신탁(개인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근로자퇴직적립신탁, `96.4.30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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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의 자금차입 대상기관 확대
정부 또는 한국은행 이외의 부보금융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추가하였다.
7. 현행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보호되는 예금상품을 소개하시오.(예금보호공사 자료 참고)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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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상품도 달라지게 한다. [1][4][7]
[1][4][7]
이에 따라서 예보공은 (요즘엔 금융 환경 변화로 인해 단순히 유사시에 예금을 파산되는 은행대신 예금주들에게 지급해 주는 것만으론 예금주들의 불안 심리를 억제시킬 수 없다.) 예금주들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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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차이가 있다. 현재 2010년 4월의 금리는 12개월 복리이율은 5.00%이다.
나는 이 예금상품으로 두 개의 통장이 가입되어 있다. 첫 번째는 2009년 9월에 이율 5.11%, 세금우대 복리식으로 일천만원, 2009년 11월에 이율 5.11%, 개인과세 복리식으로 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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