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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5.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6.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 개방공간의 설치
7. 회전문의 설치 기준
8. 옥상광장 등의 설치
9. 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설치
10. 계단의 설치
11.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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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광장, 대규모 건축물의 대지 안에 있어서의 통로, 방화구획, 승강기의 설치기준 등에도 역시 11층, 16층의 기준이 사용된다. 이와는 달리 시설물안전관리규정에는 16층 이상과 21층 이상이라는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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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한다.
⑵ 엘리베이터
- 백화점의 엘리베이터는 대개 건물 연면적 2,000~3,000 m2 에 대해서 15~20인승 1대
- 엘리베이터는 가급적 집중하여 설치
- 1개소 8대 이상인 경우는 2개소로 분리하여 배치
- 속도 : 8층 정도에는 1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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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광장 등의 공간
(1) 옥상광장 등의 설치조건
(2) 헬리포트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의 설치기준
(3)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
(4) 대피공간의 표시
4.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1) 대피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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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광장(5층 이상, 건축법시행령 제40 조), 특별피난계단의 설치(11층 이상, 건축법시행령 제35 조), 헬리포트(11이상, 건축법시행령 제40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 제한(16층 이상, 건축법시행령 제34조), 특별 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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