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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으로 동 해역에서는 해상교통관리방안으로서 항로지정방식 또는 해상교통관제방식을 시행할 수 있으며,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은 항로지정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되고, 어망 기타 선박의 통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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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해양사고 저감
2) 해상교통 폭주해역 교통환경 개선
3) 연안유조선 안전관리체제 강화
4) 내항선에 대한 ISM Code 제도 개선
5) 선박출항통제 기준 개선
6) 해상교통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2. 선박시설부문
1) 어선과 일반상선과의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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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및 범선은 동수도 및 서수도의 바깥해역을 이용하여 입항하거나 출항할 수 있으며, 덕적도 서북쪽에서 입항하는 선박은 서수도의 바깥해역을 이용할 수 있으나 각각 동수도. 서수도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의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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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선박: 면허(등록)번호, 선박번호, 선박확보일, 선박확보방법, 항로, 국적, 적재톤수 등
제한적 가능
항만국통제 점검
실적·통계
선명, 국적, 용도, 호출부호, IMO번호, 선급, 총톤수, 재화중량톤수, 건조년, 소유자, 점검일자, 점검장소,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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