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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 세관에 수출입신고, 관세법에 따른 필요한 세관의 검사
관세법 이외의 법령 등에 따라 허가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화물은 절차에 따른 허가와 승인을 받아야 함 1. 통관의 개요
2. 수출ㆍ수입 및 반송
3. 우편물의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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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 세관에 수출입신고, 관세법에 따른 필요한 세관의 검사
관세법 이외의 법령 등에 따라 허가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화물은 절차에 따른 허가와 승인을 받아야 함 1. 통관의 개요
2. 수출ㆍ수입 및 반송
3. 우편물의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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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지 세관장에게 선적기간연장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1년 범위내에서 연장승인을 받음.
-우편물: 통관우체국의 세관공무원에게 현품 및 수출신고수리필증을 제출하여 우편발송확인서를 받음.
-휴대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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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지 세관장에게 선적기간연장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1년 범위내에서 연장승인을 받음-우편물:통관우체국의 세관공무원에게 현품 및 수출신고수리필증을 제출하여 우편발송확인서를 받음.-휴대탁송품:출국심사 세관공무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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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품 등의 수출통관과 간이수출통관
1) 우편물품등의 수출통관절차
(1) 의의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은 물품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통관우체국의 세 관공무원 또는 우체국장(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소 제외)에게 수출물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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