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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위반물량 100톤 이상
- 표시위반물량의 판매가격 환산금액 : 10억원이상(가공품은 20억원 이상)
- 적발일 이전 최근 1년 동안에 처분을 받은 횟수 : 2회 이상(당해 적발포함 3회) ●원산지표시제
●원산지
●대상품목
●표시방법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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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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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규정에 따르면 <중국산>으로 표기되어야 통관이 가능하나, 중국의 원산지규정에 따르면 <한국산>으로 표기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와 더불어 섬유직물의 경우 원단의 소품목 하나하나에 생산국의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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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및 특혜폭
일반특혜관세(GSP)의 적용대상과 적용형태
II. 개요
GSP공여의 제한
GSP의 수혜요건
GSP의 활용절차
Form A 작성 및 발급
III. 원산지제도
정의
원산지표시품목
원산지인정기준
IV. GSP 공여국별연혁 및 공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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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및 특혜폭
일반특혜관세(GSP)의 적용대상과 적용형태
II. 개요
GSP공여의 제한
GSP의 수혜요건
GSP의 활용절차
Form A 작성 및 발급
III. 원산지제도
정의
원산지표시품목
원산지인정기준
IV. GSP 공여국별연혁 및 공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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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의 제품정보
Ⅴ. 원산지의 수산물원산지표시제
1. 원산지표시기준 및 방법
1) 수산물
2) 수산가공품
2. 원산지표시 위반시 벌칙규정
1) 법적근기
2) 형사벌
3) 과태료
Ⅵ. 원산지의 사례
1. 대상
1) 피험자
2) 품목선정
3) 독립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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