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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모범안 7항에서는 휴일, 휴가, 휴직, 휴업, 쟁의기간을 연·월차유급휴가 계산 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노사간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약정에 의한 휴일일 경우 이를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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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한 보수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근로일수에 따른 비례적 청구권이 된다고 이해된다. 1. 들어가며
2. 연봉액의 감액 가부
3. 연봉제하에서의 평균임금·통상임금·연월차유급휴가의 산정
4. 연봉제와 근로계약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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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대한 기본입징
일정기간 유보해야 한다.
반대한다.
38
35
유보해야 한다면 그 기간은?
5년
7년
39
24
연·월차휴가 개선안
월차를 폐지하고 1년 이상 근속자에 년차휴가 15일 지급
연·월차휴가를 통합하여 18일의 휴가, 3년 이상 근속자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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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임 전환 시 산정율의 제한
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 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대출금리 및 당해 지역의 경 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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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상위 6급 최고 32호봉(1,358천 원)이 하위 7급 최고 36호봉(1,422천 원)보다 오히려 64천 원 적게 규정
(나) 정년퇴직예정자로서 퇴직전 6개월간 특별휴가기간 중에 있는 직원에게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등 근무시 지급하는 수당을
감사 지방보훈청, 감사제도 감사원, 지방보훈청(서울, 대구, 수원)의 감사, 지방보훈청(부산, 대전, 인천, 마산)의 감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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