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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물품의 처분(제48조) 복지실시기관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를 행함에 있어서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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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법 제14조 제2항). 장제급여를 행함에 있어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에 대하여는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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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금품의 처분
장제급여(제14조)를 행함에 있어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에 대하여는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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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동법 제14조 제2항). 장제급여를 행함에 있어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는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에 대하여는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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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금품의 처분(제45조)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제급여를 행함에 있어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망
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에 대하여는 유류물품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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