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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다.
7. 효력
근골격계 노사대책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산업안전 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한다.
Ⅸ.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노사협의
1. 건강진단 실시 전 기관선정 협의사항
1) 1차 실무회의
노측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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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관련 Q&A
문 : 우리 사업장에서는 규모도 작고 해서 전체위원회를 기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대체하려고 한다. 어떤가?
답 : 먼저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평가하라.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전체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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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예방대책
1. 근골격계직업병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2. 유해위험요인 및 조사 및 개선
3. 근골격계 직업병 호소자에 대한 건강진단
4. 근골격계 직업병자 사후관리
5. 근골격계 직업병자 재활 보장
6. 결원 인력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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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3. 개선안의 구체적 내용
1) 건강진단 구분
2) 검진 주기
3) 검진 형태
4) 검진 대상자 선정
5) 검사항목
6) 직업병 확진 위한 검사는 산업의학과 외래에서 시행
7) 사후조치
8) 재원조달 및 지불방법
9) 검진 수가
4. 기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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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한 이유로 참고인에게 부당 또는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3조(위원회 변경통보)
노사 운영위원 변경 시 7일 이내 쌍방이 성실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 14조(자료 요청)
운영위원이 근골격계질환 재활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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