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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부금 <주석 5, 16>
206,365,707
344,492,763
6. 유형자산처분손실<주석 5>
1,106,872,701
1,855,491,456
7. 재고폐기손실
126,50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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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조조정충당부채전입액<주석13>
2,534,5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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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전기오류수정손실<주석20>
2,740,270,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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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유형자산손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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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폐기손실
1,477,901,739
7.지분법손실
1,317,236,958
595,362,673
874,834,952
8.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984,054,996
1,218,033,279
9.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161,088,318
66,456,000
387,248,399
10.유형자산처분손실
6,488,300
1,400,433
13,499,385
11.유형자산폐기손실
927,143
3,86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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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처분손실
64,177
37,064
자.재고자산폐기손실등
194,553
506,319
차.기타현금의유출이없는비용등의가산
142,973
35,385
3.현금의유입이없는수익등의차감
(5,314,923)
(2,378,675)
가.외화환산이익
1,190,785
276,191
나.지분법이익
3,8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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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에 대한 감액손실환입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이익으로 처리한다.
제 62조 (유형자산의 평가)
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②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은 폐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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