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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및 농?어민,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주부 등은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여 희망에 의해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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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평균임금의 120일분) 권리구제 심사청구를 제1심인 근로복지공단에 하도록 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노동부의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산재보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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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확대시키고 분립된 관리운영을 통합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건강보험의 통합으로 줄어든 인력을 국민연금의 확대과정에 투입한 것이나, 적용대상자가 같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자 관리를 근로복지공단이 함께 한 것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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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고용하거나 직장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를 지원하도록 함 (10)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설치(안 제104조) 현재 보험급여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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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재기를 위해 신용회복 지원여부 결정에걸리는 기간을 현행 80일에서 45일로 단축하는 한편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노동부 고용촉진 프로그램과 연계한 취업알선 창구를 개설, 신용불량자들에게 취업기회를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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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재기를 위해 신용회복 지원여부 결정에걸리는 기간을 현행 80일에서 45일로 단축하는 한편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노동부 고용촉진 프로그램과 연계한 취업알선 창구를 개설, 신용불량자들에게 취업기회를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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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고를 당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 측은 산재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씨는 공단 측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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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 -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산재보험법에 상당한 금품 을 받은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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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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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경우는 임금으로 보는 금액의 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1천분의 9)을 곱한 금액(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2항) 3) 운영주체 노동부에서 관장, 실제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 근로복지공단, 노동부의 지방관서 고용지원센터 -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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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관리주체인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 보험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일선 집행기관. - 보험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반의무를 이행하는 자. - 수급권자: 보험급여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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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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