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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로부터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Ⅲ.급여의실시
1.급여의 개시
급여실시 및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급여의 신청일부터 개시한다.(법 제27조 제1항).
2.긴급급여
◈긴급급여의 내용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급여실시여부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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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는 이에 더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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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에 구비서류(임대차계약서 포함)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등록번호를 한 번 부여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바뀌지 않고 평생 사용하게 된다.
■사업장을 옮기거나 폐업하였다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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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등에 따르는 국민 부담의 경감 대책
행정 사무 절차의 간소화, 통일화·공통화, 전자화·페이퍼리스(paperless)화 등을 추진하고 신청 등에 수반하는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고 신청 등에 따르는 국민부담 경감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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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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