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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적회복 및 고국방문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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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시설
(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 제25조)
1. 성폭력피해상담소
2.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0)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10조)
1. 입양기관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
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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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8조제2항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78>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및 제11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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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문제는 피해자들이 고령으로 해마다 많은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들의 증언이나 시민연대의 많은 노력으로 피해자들을 위한 법안 통과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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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촉진및절차에 관한 법률
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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