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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의 증거능력을부정하여(제309조) 피의자신문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규제를 하고 있다.
② 수사과정 기록제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그 밖에 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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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피의자와 수사기관까지 동행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동행에는 형사소송법에 의한 임의동행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임의동행이 있다. 전자는 피의자신문을 위한 보조수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고 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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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실황조서는 검증조서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되며, 수사실무상 대부분의 범죄현장 상황파악은 실황조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5) 임의제출물의 압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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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이를 보관할 수 있다(제216조 제2항).
② 임의제출물에 대한 압수
임의제출물에 대한 압수도 강제수사의 일종이기는 하나,증거물이나 몰수물의 소지자 등이 법원이 아닌 수사기관에 임의로 이를 제출한 이상 이를 배제할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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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수사인지 강제수사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임의 수사 설은 사적 공간이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의 사진촬영은 피 촬영자가 용모공개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 없는 사진촬영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나, 강제 수사 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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