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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 중개업자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 대법원규칙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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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225,000,000
각 제세 공과금
취득세
낙찰가액×2%
4,500,000
등록세
낙찰가액×3%
6,750,000
교육세
등록세액×20%
1,350,000
채권매입세
(1종국민주택채권)
토 지
시가표준액의 2.5~5%
건 물
시가표준액의 2~7%
인지세
150,000
등기수입증지
8,000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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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③ 중개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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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감면, 주택자금 소득공제 확대, 분양가 전매제한 완화, 주택구입시의 국민채권 매입 부담 경감, 주택 구입자금 출처 조사 중단, 재당첨 규제 완화, 채권 입찰제 폐지, 청약예금 가입자격 기준 완화, 청약 배수제 확대, 주택조합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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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기간 개시일) 1주일 전까지
법105조2항,268조,
규칙55조
최초매각기일
공고일로부터
2주일 후 20일 안
규칙56조
새 매각기일. 새 매각결정기일 또는재매각기일.
재매각결정기일의지정. 공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사유발생일로부터
1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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