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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포함)인 경우는 16주 이상 21주 이내에서 유산, 사산일 부터 30일까지 이며 22주 이상 27주 이내는 유산, 사산일 부터 60일까지, 그리고 28주 이상은 유산, 사산일부터 90일까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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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인 경우(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서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포함)이다.
지원내용은 휴가기가과 유산, 사산휴가의 경우에 임신기간에 따라서 휴가기간이 달리질 수 있다.
16주 이상 ~ 21주 이내인 경우에는 유산, 사산일 부터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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