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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매수인은 잔금납부와 동시에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아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경매부동산의 매수에 있어서는 잔금납부 후 인도명령 신청에서 부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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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 왜냐면 낙찰 잔금 납부일 이전에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해당 경매 자체가 취소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경매에 있어서 낙찰 잔금을 낙찰일로부터 약 한달 이후의 잔금납부 지정일에 일시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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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납부하라는 매각대금납부기한 기일이 지정되어 낙찰자에게 매각대금납부 기한 기일통지서가 송달되는데 민사집행법이 시행되기 전의 민사소송법에선 낙찰자(최고가매수인)는 법원 경매계에서 경락잔금납부기일이 지정되어 통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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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면 낙찰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물권변동의 효력 즉 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등기와는 상관없이 잔금납부시점이 취득시점이 된다. 낙찰인이 잔금을 완납하면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여 배당표를 작성하고, 이해관계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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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 왜냐면 낙찰 잔금 납부일 이전에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해당 경매 자체가 취소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경매에 있어서 낙찰 잔금을 낙찰일로부터 약 한달 이후의 잔금납부 지정일에 일시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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