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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반출을 조건으로 현장면세가 가능하다. 이는 최초출국시에 꼭 갖고 나가야 하며 만약 출국시 재 반출하지 못할 경우 제금납부등 적법한 통관절차가 나야 출국이 가능하다.
17. 문 : 여행자수표 및 현금으로 미화 1만 달러를 소지하고 입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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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
49.7
귀금속, 보석
50
녹용, 스키용품, 볼링용구, 골프채
52.1
주류
68~203
6) 외국인 여행자 등 비거주자의 재반출 물품에 대한 면세
입국후 1년 이내 최초 출국시에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반입하는 물품과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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