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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예정과 이행청구계약해제
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398조 3항). 따라서, 예컨대 전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이행지체가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액을 청구할 수가 있지만,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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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법 제5조의 책임은 이와 같은 위험책임주의에 입각한 무과실책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영조물 이용자가 우연히 받은 손해를 국민전체 또는 주민전체가 연대하여 전보한다는 사회보장적 색체, 즉 불법행위의 형식을 위한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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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지연배상의 경우) 또는 내용의 변경(전보배상의 경우)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진다. 따라서, ⓐ 본래의 채권의 담보는 그의 손해배상청구권에도 미치며, ⓑ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은 본래의 채권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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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제도만을 단독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분야이며 이외에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은 징벌배상과 함께 전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징벌배상의 성립 요건을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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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2.요건
1)채권자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의 전부를 받았어야 한다.
①물건 또는 권리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관하여,
②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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