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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Ⅵ. 헌법재판소의 위상
흔히 헌법재판소를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말한다. 이는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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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중요 공무원에 대한 탄핵의 소추가 있어야 하며, 대통령의 경우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탄핵심판절차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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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스스로 제정할 수 있다. 헌법이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권력분립적 견지에서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확보한다는 차원과 기술적·합목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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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스스로 제정할 수 있다. 헌법이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권력분립적 견지에서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확보한다는 차원과 기술적합목적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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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소추-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 대통령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심판- 탄핵심판기관인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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