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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
1. 납세의무자
1) 원칙
2) 예외
2. 과세물건(과세대상)
3. 과세표준
4. 세율
1) 분리과세
2) 별도합산과세(0.3%~2%의 9단계 초과누진세율)
3) 종합합산과세(0.2%~5%의 9단계 초과누진세율)
5. 감면
6. 납부
Ⅳ. 부동산세와 보유세
1.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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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인상은 소득능력을 감안하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미국의 사례와 같이 납세자의 부동산과 담세능력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정해자, 2008).
(2) 과세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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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단위로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됨에도 보유과세제도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하여 토지는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토지세가 과세되고, 건물은 주택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다. 이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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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1) 건축물
2) 선박/항공기
4. 세율
1) 건축물
2) 선박
3) 항공기
4) 중과세율
5. 감면
6. 납부
Ⅴ.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지방세
1. 세목별 규모
2. 자치단체별 분포
Ⅵ.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토지초과이득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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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와 감면 조항
4. 종합합산대상토지와 별도합산대상토지를 섞어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현행 건물분 재산세는 건물의 면적과 무관하게 건물의 가격만을 과표로 설정
Ⅳ. 부동산세제의 정책방향
1. 보유세 강화
2. 보유세를 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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