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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업 의 등록을 할 수 없음.
①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②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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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장기 (1984년 - 현재)
해운산업합리화를 위한 1983년의 업계 및 정부의 노력과 1984년 1월1일부로 시행되는 미국 신해운법에 따라 1983년 12월 31일에 해상운송사업법이 해운법으로 대체되었고 이에 따라 해상운송주선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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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에 대한 화물운송의 위탁, 화물의 수취를 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막대한 무역량 및 대규모의 상선대에도 불구하고 복합운송업부문 활동은 미미한 편인데 이는 대규모 생산업체와 상인들이 운송주선업체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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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이거나 별도의 면허없이 해당유자격자만 채용하면 통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제 일관수송을 영위하고 있는 복합운송 주선 업자를 통관취급 법인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외국의 제도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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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화물 유통 촉진법 제2조)
운송주선업자란 “자신의 명의로 물품 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 를 말한다”(상법 제114조)
1985년 해운업법시행규칙의 개정 면허제 등록제
1970년부터 우리 나라에 도입 1973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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