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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산은 법적으로 별개, 1인 주주가 임으로 처분하여 횡령 또는 배임 성립
⑤ 이사회 결의
- 이사의 자기거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 승인 없어도 가능
- 주식양도의 제한: 이사회 승인요건은 1인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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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산은 법적으로 별개, 1인 주주가 임으로 처분하여 횡령 또는 배임 성립
⑤ 이사회 결의
- 이사의 자기거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 승인 없어도 가능
- 주식양도의 제한: 이사회 승인요건은 1인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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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산은 법적으로 별개, 1인 주주가 임으로 처분하여 횡령 또는 배임 성립
⑤ 이사회 결의
- 이사의 자기거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 승인 없어도 가능
- 주식양도의 제한: 이사회 승인요건은 1인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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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고, 피고는 2007년경 원고에 입사하여 상무, 본부장 등으로 재직하다가 2017년경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상무, 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년경 퇴직하였는데, 위 퇴직 무렵 피고가 그 소유의 원고 발행 주식을 매입해 줄 것을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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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1) 사실관계
주식매수청구권이란 회사의 중요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자기의 소유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수파 주주에게 출자를 회수하여 회사로부터 나갈 수 있는 탈퇴권을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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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산은 법적으로 별개, 1인 주주가 임으로 처분하여 횡령 또는 배임 성립
⑤ 이사회 결의
- 이사의 자기거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 승인 없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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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산은 법적으로 별개, 1인 주주가 임으로 처분하여 횡령 또는 배임 성립
⑤ 이사회 결의
- 이사의 자기거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 승인 없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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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산은 법적으로 별개, 1인 주주가 임으로 처분하여 횡령 또는 배임 성립
⑤ 이사회 결의
- 이사의 자기거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 승인 없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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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법률관계
(1) 의의
① 1인 회사는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서만 인정
– 1인 설립가능(제288조, 제287조의2, 제543조 제1항)
-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하지 않음(제517조 제1호)
- 중략 -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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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법률관계
(1) 의의
① 1인 회사는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서만 인정
– 1인 설립가능(제288조, 제287조의2, 제543조 제1항)
-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하지 않음(제517조 제1호)
② 인적회사는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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