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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에는 명의개서의 청구가 있어도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고, 또 거절하여야 한다(제354조). 다만 전환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경우에는 전환권이나 신주발행청구권을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도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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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
1)주주가 되는 시기
-신주발행형: 516조의 9 준용, 선택권자는 행사가액을 납입한 때에 회사의 주주가 된다.
-자기주식양도형의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주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주주가 된다.
2)주주명부폐쇄기간 중의 선택권 행사
-350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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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폐쇄기간중에도 할 수 있으나, 만일 그 교환청구가 교환대상 주식 발행회사의 주주명부폐쇄기간중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폐쇄기간중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편, 위 시행령 제4항이 상법 제350조 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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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도 할 수 있는데,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 전환된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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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를 확정.
.사업연도 최종일(결산기말)을 기준으로 주주권리를 확정하고 그 다음날로부터 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주명부폐쇄, 명의변동 정지.
.배당금을 지급 받게 되면 주가는 지급 받은 주당배당금만큼 하락.
.사업연도 종료일 전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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