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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전산지로 조정 : 1,000㎢
ㅇ 개발제한구역 조정지역 : 128㎢ (2020년까지 최대 308㎢)
ㅇ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 454㎢
※ 국토종합계획상 향후 12년간 토지개발 소요량 3,000㎢ 추정
Ⅵ. 향후 추진일정
1. 국토 이용계획 수립방식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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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전연안역, 개발조정연안역, 유보연안역으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해당 연안역에 대해 개발 정비 및 보전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용도지역 안에서 행위제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갯벌은 용도에 따라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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