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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안에서의 건폐율
구분
시행령(%)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50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5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준주거지역
70 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 이하
일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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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 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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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법
시행령
조례(서울시)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
70%
50%
50%
제2종 전용주거
50%
40%
제1종 일반주거
60%
60%
제2종 일반주거
60%
60%
제3종 일반주거
50%
50%
준주거
70%
60%
상업지역
중심상업
90%
90%
60%
일반상업
80%
근린상업
70%
유통상업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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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이하로 한다.
1. 전용주거지역:100%
2. 일반주거지역:1종 200%, 2종 300%, 3종 400%
3. 준주거지역:600%
4. 중심상업지역:1천200%(단, 4대문안:800%)
5. 일반상업지역:1천%(단, 4대문안:800%)
6. 근린상업지역: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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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제 - 도시계획구역의 내부에 도시기능을 배분, 그 도시기능에 적당한 상태의 토지에 부여
용도지역/지구의 내용
용도지역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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