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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375건

형제 155. ④ 156. ② 157. ② 158. ③ 159. ① 160. ② 161. ⑤ 162. ① - 직계가족 ② 확대 ③-⑤ 핵 163. ① 164. ④ - 부모의 양육방법의 영향 165. ④ 166. ③ 167. ⑤ 168. ① 169. ② 170. ⑤ 171. 핵가족 172. 핵가족 173. 경제적 안정, 가치관확립, 원만한 가족 관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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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친족·형제자매 및 호주"를 각각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한다. 제18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제238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52조제1항중 "호주·가족"을 각각 "가족"으로 한다. 제398조제1항중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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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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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상속과 증여 1. 상속의 개시시기와 승인 및 포기 (1) 민법상 상속이 개시되는 시기 :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2) 상속인의 순위 ① 1순위 : 직계비속 + 배우자 ② 2순위 : 직계존석 + 배우자 ③ 3순위 : 형제자매 ④ 4순위 : 4촌 이내 (3)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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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⑵직계비속과 입양자 ⑶형제자매 ⑷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60세(여자는55세)이상 20세 이하 20세 이하 또는 60세 (여자는55세)이상 1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②추가공제 구 분 사 유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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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다. 민법상의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 등의 근친자에 한하며(제1112조), 모든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순위는 상속순위에 따른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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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구성원만을 세대원이라 한다. 따라서 형제자매, 시부모와 며느리, 법정분가한 차남이하 아들 및 출가한 딸, 미혼모 또는 이혼녀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등은 세대원이 아니라 동거인에 해당한다. 4) 무주택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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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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