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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155. ④
156. ②
157. ②
158. ③
159. ①
160. ②
161. ⑤
162. ① - 직계가족 ② 확대 ③-⑤ 핵
163. ①
164. ④ - 부모의 양육방법의 영향
165. ④
166. ③
167. ⑤
168. ①
169. ②
170. ⑤
171. 핵가족
172. 핵가족
173. 경제적 안정, 가치관확립, 원만한 가족 관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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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친족·형제자매 및 호주"를 각각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한다.
제18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제238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52조제1항중 "호주·가족"을 각각 "가족"으로 한다.
제398조제1항중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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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상속과 증여 1. 상속의 개시시기와 승인 및 포기 (1) 민법상 상속이 개시되는 시기 :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2) 상속인의 순위 ① 1순위 : 직계비속 + 배우자 ② 2순위 : 직계존석 + 배우자 ③ 3순위 : 형제자매 ④ 4순위 : 4촌 이내 (3)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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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⑵직계비속과 입양자
⑶형제자매
⑷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60세(여자는55세)이상
20세 이하
20세 이하 또는 60세
(여자는55세)이상
1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②추가공제
구 분
사 유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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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다.
민법상의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 등의 근친자에 한하며(제1112조), 모든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순위는 상속순위에 따른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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