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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할 것이다. 종래 대표소송에 의하여 추궁할 수 있는 책임범위에 관하여 상법 제399조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상법 제428조의 자본충실책임으로 한정시키는 설도 있으나 다수설은 회사의 이익과 관련되는 한 모든 채무를 포함한다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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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3.11.27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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