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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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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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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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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현물출자 의무는 조합 의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신탁목적으로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 합에 이전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대법원은‘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소정의 구분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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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권
③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④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⑤ 매도목적물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
해설 법 제3조 ③ 참조 제8회 공인중개사-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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