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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다.
계약이 이행된 때에는 더 이상 해제를 할 수 없음을 물론이다.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교부자가 매수인인 때에는 대금의 일부(착수금)로 충당되는 것이 보통이다.
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계약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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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특약으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몰수당하고, 계약금을 교부받은 자가 그 두 배의 값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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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이라고도 하며 시행자와 도급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공사 착수 전에 도급 금액의 1/3 ~1/5 정도를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전도금의 지불은 도급자의 자금사정을 좋게 하여 공사비를 절감시키는 효과는 있으나 도급자의 본의 아닌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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