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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재산세 3배중과 배제한다.
5) 인지세 면제
근 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9호
세액감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가 창업일로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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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조합에 출자하여 투자하는 경우 포함)
Ⅶ. 중소벤처기업창업시 입지지원제도
1. 대학·연구소 중심의 \"창업보육센터\" 설치 확대
1) 창업보육센터(B.I)란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자에게 시시러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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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립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
- 중진공과 시도가 공동부담형태로 추진
- 입주업체에 분양대금 융자지원
3. 창업자금지원
1) 중소벤처기업창업자금
① 지원규모 : 2,500억원
② 지원방식
○ 기술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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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의 세제감면대상
1.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세제감면대상을 다음 업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컴퓨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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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창업 입지지원제도
1. 창업보육센터(중소기업청 지정·운영 : 274개소)
1) 기능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미흡한 창업자 또는 창업 예비자에게 개인 또는 공동작업장 등의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한다. 전문인력의 경영, 세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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