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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실효성 의무이행 범의 지방자치단체
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결손처분한 국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ㆍ체납액 등을 제81조의8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원 국세가 이의신청ㆍ
행정 의무이행
,
실효성 범의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실효성 의무이행 범의 지방자치단체
,
페이지
35페이지
가격
3,000원
등록일
2006.09.08
파일종류
한글(hwp)
참고문헌
있음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서식
4건
(총무)기부체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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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기부체납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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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기부체납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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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금융)기부체납원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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