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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 각하 및 취소
<수출신고의 정정>
수출신고번호가 부여된 후 신고내용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출신고정정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 승인 받아야 함.
<수출신고의 취하>
1.구비서류: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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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음-우편물:통관우체국의 세관공무원에게 현품 및 수출신고수리필증을 제출하여 우편발송확인서를 받음.-휴대탁송품:출국심사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선적확인 받음.
☞수출신고의 취하, 각하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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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는다.
-우편물: 통관우체국의 세관공무원에게 현품 및 수출신고수리필증을 제출하여
우편발송확인서를 받음.
-휴대탁송품: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선적확인
받음.
8. 수출신고의 취하,각하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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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 및 각하
관세법 제142조에 의하면 수입신고를 필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신고를 취하할 수 없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세관장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취하할 수 있다. 그러나 장치장에서 일단물품을 반출한-후에는 취하할-수 없다. 신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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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반송신고의 취하 및 각하
* 반송신고의 취하
반송신고인이 취하 신청을 하고 세관장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반송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정당한 경우에 한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취하할 수 있다.
①해외공급자 또는 해외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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